자유주의 VS 공화주의
역사적 관점에서 본다면 공화주의와 자유주의의 관계는 일종의 파생관계이며 원작과 개작의 관계라 할 수 있다. 자유주의는 자신의 주요한 원리들, 특히 절대국가에 반대하여 제한국가를 옹호해야 한다는 원리를 공화주의에서 물려받았는데, 이러한 점에서 자유주의는 공화주의에서 파생된 교의라 하겠다. (생략) 자유주의는 개인주의적인 정치사상으로서 정치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목적을 개별 구성원들의 생명, 자유, 재산을 보호하는 데에 둔다.
자유주의 사상가들 자신이 스스로 지적한 대로 하나의 커다란 이론적 약점을 가지고 있다. 즉 권리라는 것은 오직 관습이나 법이 인정할 때에만 권리인 것이며, 그것은 언제나 역사적인 것이지 자연적인 것이 아니다.
공화주의의 정치언어는 철학적 언어라기보다는 수사적 언어였으며, 진리를 모색하기보다는 공공선, 즉 공동의 이익을 모색했다. 그것은 지혜 외에 어떤 추상적 이론들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공화주의는 제약이 아닌 예속을 자유에 가장 해로운 것으로 본다는 페팃의 입장에 따르면, 모든 법은(타인의 자의에 예속되는 것을 막으려는 비자의적인 법들조차도) 어쩔 수 없이 자유를 제한하게 된다고 생각하는 자유주의자들과 달리, 공화주의자들은 그러한 법들이야말로 자유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보루라고 생각하며, 그러한 법들이 자의적 권력들과 예속의 중압을 경감시켜 주기만 한다면 어떤 엄격한 법들도 기꺼이 받아들이려 한다.
스키너는 권리 개념의 사용 유무에서 고전적 공화주의와 자유주의 사이에 존재하는 중대한 이론적 차이를 발견하는데, 마키아벨리를 필두로 하는 고전적 공화주의자들은 권리에 대해 이야기 하지 않았던 것이다. 생래적이거나 자연적인 권리에 대해서는 더더욱 언급하지 않았다.
공공 봉사 의무를 자유에 대한 제한으로 간주하는 자유주의자들과 달리, 그들(공화주의자들)은 공공 봉사 의무를 자유의 필연적 동반자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공동체주의 VS 공화주의
공화주의 사상가들은 시민이 된다는 것의 의미가 자치적인 종족ㅡ문화공동체에 소속된다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레스 푸블리카' 또는 '키비타스'(즉 개인들이 법의 지배 아래에서 정의와 자유를 만끽하면서 더불어 살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둔 정치적 공동체)의 멤버십에 따르는 여러 시민적, 정치적 권리들을 행사한다는 데에 있다고 믿었다. 공화주의자들에게 있어서 공공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정의인데, 왜냐하면 오직 정의로운 공화국 안에서만 개인들이 타인의 의지에 굴종하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화국의 토대는 동등한 권리, 즉 정의인데, 공동체주의자들은 공화주의자들과 달리 특정의 도덕적 선 관념을 공유함으로써 이것을 강화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공화주의 정치사상가들에게 있어서 공화국은 추상 속의 정치적 실체가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힘써 건설했으며 우리의 후손들이 자유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힘써 유지해야 하는 과업이 주어진, 그런 선이다. 모든 국민공동체는 특별하며, 그것은 자기 자신만의 역사와 남들과 구별되는 자기 자신만의 특성을 가진다. 하지만 진정한 공화국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은 필히 정의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정의와 법의 지배라는 기초 위에 세워진 공화국은 우정과 연대의식, 그리고 공동체주의자들이 말하는 소속감을 제공한다. 반면, 배타적이고 비보편적인 도덕 및 정의 관념, 또는 그러한 문화 위에 세워진 공화국은 모두를 위한 공화국은 되기 어려우며, 따라서 그것은 정의롭지 못할 것이다.
공화주의는 시민들을 오직 공통된 전통과 문화 속에서만 자신들의 정체성과 도덕성을 발전시키고 표현할 수 있는 공동체의 부속품 같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생략)
공화주의자들에게 있어서 공공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정의인데, 왜냐하면 오직 정의로운 공화국 안에서만 개인들이 타인의 의지에 굴종하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화국의 토대는 동등한 권리, 즉 정의인데 공동체주의자들은 공화주의자들과 달리 특정의 도덕적 선관념을 공유함으로써 이것을 강화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공화주의 정치사상가들에게 있어서 공화국은 추상 속의 정치적 실체가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힘써 건설했으며 우리의 후손들이 자유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힘써 유지해야 하는 과업이 주어진, 그런 선이다. 모든 국민공동체는 특별하며 그것은 자기 자신만의 역사와 남들과 구별되는 자기 자신만의 특성을 가진다. 하지만 진정한 공화국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은 필히 정의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정의와 법의 지배라는 기초 위에 세워진 공화국은 우정과 연대의식, 그리고 공동체주의자들이 말하는 소속감을 제공한다. 반면, 배타적이고 비보편적인 도덕 및 정의 관념, 또는 그러한 문화 위에 세워진 공화국은 모두를 위한 공화국은 되기 어려우며, 따라서 그것은 정의롭지 못할 것이다.
또 하나 현재 퍼져 있는 착각 중 하나는 공화주의가 자치정부에의 참여를 최고의 가치로 간주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고전적 공화주의 사상가들은 공화국의 공적 삶에 참여하는 것은 자유를 유지하고 시민들에게 시민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중요하며, 따라서 그것은 모든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 권장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것이 공화국의 주된 가치나 목적은 아니었다. 그것은 자유를 지키고 최고의 시민들을 선발하여 책무를 맡기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다. (생략) 모든 결정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도록 하는 것보다 좋은 통치자를 가지는 것이 종종 더 중요하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직접 참여 여부보다는 통치와 결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공공선에 진정으로 봉사하려 하느냐 여부이다.
이 두가지 원칙은 우리 시대에 있어서 공화주의적 평등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를 이룬다. 첫 번째 원칙은 시민들이 너무나 가난해서 공공 부문이나 사기업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없게 되거나 교육의 기회조차 가질 수 없게 되는 것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막을 것을 요구한다. 정부가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은 바로 정의 때문인데, 공화국은 시민들이 가난 때문에 배제된다는 수치스런 경험을 겪도록 내버려 둘 수 없으며, 또한 공화국은 명예로운 공직이나 특별한 지위를 놓고 하는 경쟁에서 가장 부유한 자나 가장 큰 특권을 가진 자가 아니라 가장 우수한 자가 승리하도록 보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루소가 제시한 두 번째 원칙은 공화국이 모든 사람들에게 불운이 찾아왔을 때도 밑바닥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일할 권리와 기타 사회적 권리들을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적 권리들은 복지국가적 접근과 혼동하지 말아야 하는데, 이러한 복지국가 정책들은 평생토록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낼 위험이 있고, 특권을 인정하고 또한 개인들이 자력으로 일어서는 것을 돕지 못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 권리들은 공적 구호(또는 더 나쁜 형태인 사적 자선)와 혼동하지 말아야 하는데, 구호나 자선은 타인을 돕는 것을 돕는 자의 선의에 의존하도록 만든다. 공적(그리고 사적) 구호(자선)는 아무리 칭찬할 만한 경우라 하더라도 시민적 삶과는 양립할 수 없는 것인데, 왜냐하면 그 도움을 받는 사람들의 존엄성에 상처를 주기 떄문이다. 아프거나 늙는 것은 결코 범죄가 아니다. 공화국은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니라, 시민들의 존엄성을 보장해 주려 노력하는,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생활방식이다. 따라서 공화국은 동정 행위로서가 아니라 시민이 가진 당연한 권리에 따라 그러한 구호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공화국은 시민들을 도와야 하는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전혀 부담을 느끼지 못하도록 해야 하며, 또한 그 의무를 다른 사적 개인들에게 떠넘겨서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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